인증 심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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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중재치료 인증의 및 인증병원 심사안내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신규 및 갱신 심사서식

자격갱신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인증병원 심사안내

제 2 회 인증의와 인증병원 갱신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대상은 2016년 9월에 인증신청을 하여 2017년 1월 1일 인증후 2021년 12월 31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인증병원과, 제 1 회 인증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인증의, 인증병원입니다.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및 인증병원에 대한 인증제는 신경중재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의 수준 향상과 치료기관의 환경 개선을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이하 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의는 신경중재치료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고 학회에서 인증하는 소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임상과 의사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증병원은 신경두경부 및 척추혈관 질환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으로 학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이들 환자에게 학회가 정한 진료지침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인증의에 대해서는 진료활동, 학회활동, 학술 및 연구활동을 요건으로 선정하였고 인증병원에 대해서는 시설 및 공간, 인력 및 조직, 치료실적, 관련 교육 및 보수 현황, 영상 시설 유지 보수 현황을 요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및 인증병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 2 회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인증병원 자격갱신에 대한 심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인증의 자격갱신 심사일정
    • 1) 시행공고: 2021년 7월 12일
    • 2) 신청서 접수 기간: 공고 후 약 1개월 (마감일 8월 15일)
    • 3) 1차 심의 및 평가 기간: 2021년 8월 31일까지
    • 4) 1차 심의 결과 통보: 2021년 9월 초
    • 5) 이의신청기간: 2021년 9월(결과공지후 1개월내)
    • 6) 이의 신청심의 및 2차 평가 기간: 2021년 10월
    • 7) 최종 인증 통보 및 인증서 교부: 2021년 11월이후
    • ※ 심사 일정은 학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심사료
    • 1) 자격인정 심사료: 인증의 10만원, 인증병원 50만원
    • 2) 입금처: 신한은행 100 028 178071 (예금주: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 ※ 내용에 반드시 “인증의 OOO” 또는 “인증병원OOOO” 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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