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이하 KSIN) 해외학회 참가지원 운영규정이라 한다.제 2 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KSIN 회원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자 선발과 지원 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제 3 조 (지원 대상 해외학회)
지원하는 학회는 신경중재 관련 해외학회 중 KSIN 학술위원회에서 정한 학술대회로 한다.제 4 조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지원 대상 해외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를 하는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중 1인으로 가입 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KSIN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제 5 조 (선정 기준)
제 6 조 (참가지원 신청)
참가지원 신청자는 모집 공고 신청기간 내에 다음의 신청양식을 KSIN 홈페이지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제 7 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선정결과 통보)
학회에서는 참가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술위원회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학술대회 개최 전30일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한다.제 8 조 (학술대회 참가 후 제출 서류)
학회의 지원을 받고 해외학회에 참석한 지원자는 학술대회 종료 후 3주 이내에 하기 서류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제 9 조 (지원비용)
본 학회에서는 해외학회가 열리는 지역에 따라 다음의 정액을 지원하며 수혜자는 이를 학술대회 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등의 일부 비용으로 사용한다.제 10 조 (학술대회 미참석)
선정된 지원자가 학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 11 조 (수혜자의 의무)
수혜자는 해외학술대회 참석 시, KSIN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숙지해야 하며 정산자료 및 각종 서류제출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제 12 조(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