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및 연혁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및 인증병원에 대한 인증제

  • 인증제 목적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및 인증병원에 대한 인증제는 신경중재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의 수준 향상과 치료기관의 환경 개선을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인증제 연혁
    • 2016.01

      제 1회 신규 인증

    • 2021.01

      제 6회 신규 인증 및 제1회 인증 갱신

    • 2024.01

      제 9회 신규 인증 및 제4회 인증 갱신

KSIN 진료지침위원회

  • 역대 위원장

    정철규(2016-17), 정해웅(2018-19), 변준수(2020-21)

  • 위원장

    최치훈 (충북대학교)

  • 고문

    변준수 (서울의료원)

  • 간사

    이웅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위원

    김민정 (인천사랑병원), 김준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지은 (양산부산대병원), 양나래(이대목동병원)
    정승욱 (창원경상대병원), 이경식 (충북대학교병원)
    김준휘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장준영 (서울아산병원)
    우호걸 (경희대학교병원), 신동우 (이대목동병원)

연도별 인증 현황

연도별 인증 현황
  • 제1회 신규 2016.01 자격부여

    인증의 111명 - 인증병원 47기관
    (탈락자1)

  • 제2회 신규 2017.01

    인증의 6명 - 인증병원 2기관
    (탈락자1)

  • 제3회 신규 2018.01

    인증의 11명 - 인증병원 2기관

  • 제4회 신규 2019.01

    인증의 14명 - 인증병원 1기관
    (탈락자1)

  • 제5회 신규 2020.01

    인증의 23명 - 인증병원 5기관

  • 제6회 신규 2021.01

    인증의 17명 - 인증병원 2기관

  • 제7회 신규 2022.01

    인증의 7명 - 인증병원 2기관

  • 제8회 신규 2023.01

    인증의 13명 - 인증병원 2기관

  • 제9회 신규 2024.01

    인증의 10명 - 인증병원 1기관
    (탈락자3)

최종현황

2024년 1월 기준

유효 인증의 161
(자격상실 51명)

유효 인증병원 46기관
(자격상실 16명)

  • 제1회 갱신

    인증의 49명 - 인증병원 33기관

  • 제2회 갱신

    인증의 8명 - 인증병원 0

  • 제3회 갱신

    인증의 10명 - 인증병원 2기관

  • 제5회 갱신

    인증의 5명 - 인증병원 1기관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 제 2 조 (정의)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이하 '인증의')라 함은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이하 학회) 정회원으로서 신경중재치료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고 학회에서 인증하는 소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임상과 의사를 말한다.

  • 제 3 조 (의의 및 의무)
    1. 인증의 자격은 해당 진료 분야의 전문의로서 신경중재치료 분야에서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의학적 자질과 능력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인증의는 학문과 진료 수준의 향상, 의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후진의 양성과 교육지도에 헌신할 의무를 가진다.

신경중재치료 인증병원

  • 제 2 조 (정의)
    1. “신경중재치료 인증병원” (이하 인증병원) 이란 두경부 및 척추혈관 질환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으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이하 학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이들 환자에게 학회가 정한 진료지침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자격 요건

  •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규정 (제5조) 및 인증병원 규정 (제4조)

    ※ 인증심사 안내문: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 안내

    인증의 요건 : 진료활동, 학술활동, 학회활동 인증병원 요건 : 시섦 및 공간, 치료실적, 학술활동, 교육 및 보수, 인력 및 조직

심사 대상 기간

  • 2년간의 진료 활동을 심사 (예.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자료)

    ※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의 자격 보류 또는 탈락

    심사 대상 기간

자격 갱신 규정

  •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되면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II. 자격 갱신. 제2조)
    자격 갱신 규정

홈페이지: 인증정보 및 인증서출력 (진행중)

홈페이지: 인증정보 및 인증서출력 (진행중)